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거주하는 집의 거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 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매매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의 형태를 가진 오피스텔 그리고 상사 매매 시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는 단독주택, 아파트 외에도 모든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급입니다. 자동차 등 개인 자산을 취득할 때에도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3% 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및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8~12%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하는 집의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취득 주택의 가격이 6억 74만 원이면 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억 75만 원부터는 1.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5천만 원은 2%, 8억 원은 2.33%, 9억 원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 별 취득세율
거래가액 단위(억원) | 세율 | 거래가액 단위(억원) | 세율 |
6.0074 | 1.00 | 7.6 | 2.07 |
6.0075 | 1.01 | 7.7 | 2.13 |
6.3 | 1.20 | 7.8 | 2.20 |
6.4 | 1.27 | 7.9 | 2.27 |
6.5 | 1.33 | 8 | 2.33 |
6.6 | 1.40 | 8.1 | 2.40 |
6.7 | 1.47 | 8.2 | 2.47 |
6.8 | 1.53 | 8.3 | 2.53 |
6.9 | 1.60 | 8.4 | 2.60 |
7 | 1.67 | 8.5 | 2.67 |
7.1 | 1.73 | 8.6 | 2.73 |
7.2 | 1.80 | 8.7 | 2.80 |
7.3 | 1.87 | 8.8 | 2.87 |
7.4 | 1.93 | 8.8975 | 2.99 |
7.5 | 2.00 | 9 | 3.00 |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지난 5년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세금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양도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판매한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해당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보유기간(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및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최대 7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20%p | |||||
2년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30%p | |||||
2년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미만 | 70% | |||
2년미만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3. 오피스텔과 상가 세금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중과 적용 없이 4%가 적용됩니다 또 상가 거래 시에는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매매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여러 경우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금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중개비용, 소유권 등기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법무사 비용, 세무계산을 위한 세무사 비용, 인지세 등이 필요경비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