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요금 59만 2천원 지원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에게 난방비 요금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두 배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지 엿새 만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 지 4개월 간 가스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31만 가구가 넘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서민층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기존 지원정책에 따라 4달간 가스요금 14만4000원을 할인받아온 차상위계층에는 44만8000원의 추가할인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4000원 , 주거형 수급자 44만8000원 , 교육형 수급자 52만원 등 추가 할인지원을 합니다. 이들이 기존에 받던 7만2000~28만8000원의 할인액을 더하면 모두 59만2000원씩 가스요금을 할인받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난방비 할 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 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와 주거 형 수급자도 동일하게 할인된 요금이 찍힌 고지서 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 내년도 가스요금에 반영시 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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